한경국립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규정
(규정 제66호) 제정 2023. 3. 1.
제1장 총 칙
- 제1조(목적)
- 이 규정은 「한경국립대학교 학칙」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2조 제58조에 따라 한경국립대학교의 원격수업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
「원격수업」이란 「고등교육법」제22조에 따라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다음 각 호의 수업을 말한다.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, 대면수업의 보조수단(수업자료 탑재, 질의ㆍ응답, 토론 등)으로써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원격수업 교과목: 「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으로써, 정기시험(중간·기말고사)을 제외한 학습활동 70%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교과목을 말한다.
- 블렌디드 교과목: 「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으로써, 70% 미만을 원격으로 하되, 주당 3시간 수업 기준으로 1~2시간을 원격수업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면수업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을 말한다.
- 공개강좌 교과목: 정기시험(중간·기말고사)을 제외한 학습활동 70%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며, 외부에 공개형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한다.
- 실시간 화상강의: 실시간 화상강의 플랫폼(Zoom, teamviewer 등)을 활용하여 교수, 학습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강의를 말한다.
제2장 원격교육관리위원회
- 제3조(원격교육관리위원회)
- ①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질 관리를 위하여 원격교육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관리위원회는 교육혁신본부장, 교무처장, 센터장, 교양교육지원센터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본부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⑤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원격교육의 시기, 방법 등 운영계획
-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
- 원격수업운영 규정의 제정․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
- 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⑦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장 원격수업의 인증절차 및 운영 관리
- 제4조(원격수업 인증절차 및 담당범위)
- ① 원격수업 교과목을 인증받고자 하는 학부(전공) 및 관련 부서는 센터에 원격수업 교과목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② 센터장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격수업 교과목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학부(전공)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.
- ③ 원격수업의 재수강, 성적평가, 출결에 관한 사항은 출석수업 교과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④ 실시간 화상강의의 수업 개발, 수업 구성, 출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출석 수업 교과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제5조(수업의 개발)
- ①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센터에 원격수업 콘텐츠 및 수업 교안을 제출한다.
- ② 개발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원격수업 교과목의 콘텐츠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개발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6조(수업의 구성)
- ①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수업은 오리엔테이션, 중간시험, 기말시험, 출석수업 및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포함하여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1시간 수업은 강의영상 재생시간, 과제 및 토론시간, 퀴즈 등으로 구성하여 50분 이상이 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-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수업의 강의영상 재생시간은 1시간 수업당 25분 이상으로 하며, 참고 영상은 재생시간의 30%까지 학습시간으로 인정한다.
-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수업의 과제는 1개 과제당 60분 이내, 토론은 1개 토론당 15분, 퀴즈는 1문항당 5분을 학습시간으로 인정한다.
- 제7조(출석 및 평가관리)
- ① 학생이 강의영상의 90% 이상을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되며, 90% 미만일 경우 결석으로 인정한다.
- ②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수업에 대한 원격수업 출결관리는 개강일 기준으로 7일 단위로 관리하여 운영한다. 다만, 다른 규정에 의해 수업일수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계획서, 수강신청, 폐강, 휴·결강과 보강, 출석인정, 강의평가, 성적평가 등은 「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④ 중간·기말시험 등 학생의 성적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온라인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.
-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및 타 대학(기관)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
- 군 복무 중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
- 외국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
- 그 밖에 출석평가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
- 제8조(모니터링)
- ① 센터장은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수업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본 규정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과목을 운영한 교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센터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점검 및 시정 요구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수업을 제한하여야 한다.
- 제9조(원격수업의 강의평가)
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교과목에 대한 학생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제4장 시설 ․ 설비 및 저작권
- 제10조(시설 및 설비)
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LMS 시스템 및 서버, 원격교육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ㆍ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- 제11조(저작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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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한경국립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원격수업 교과목의 콘텐츠 소유권은 창작한 교원과 본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.
- ② 콘텐츠의 저작권은 창작한 교원에게 있으며, 본교는 사용권을 갖는다.
- ③ 콘텐츠 개발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배포나 활용을 불허하며, 콘텐츠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창작한 교원에게 있다.
- ④ 개발된 콘텐츠를 당초 개발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이외의 강의콘텐츠 제작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「저작권법」,「한경국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」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.
제5장 보칙
- 제12조(다른 규정의 적용)
- ① 수업에 관한 일반사항은 「한경국립대학교 학칙」과 「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을 적용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원격수업 교과목 관련 사항은 교육부 「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」을 준용한다.
- 제13조(세부사항)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부 칙 <규정 제66호, 2023. 3. 1.>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