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교과목 개발·운영 가이드라인
제정 2022.12.29.
개정 2023.04.18.
- 제1조(목적)
- 이 가이드라인은 한경국립대학교 원격수업운영 규정에 따라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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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「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으로써, 정기시험(중간․기말고사)을 제외한 학습활동 70%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교과목을 말하며 원격수업 유형은 [별표1]과 같다.
- ② 블렌디드 교과목이란 「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에 따라 개설되는 교육과정으로써, 70% 미만을 원격으로 하되, 주당 3시간 수업기준으로 1~2시간을 원격수업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면수업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을 말하며 브렌디드 수업 유형은 [별표2]와 같다.
- 제3조(개설과목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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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한경국립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개설되는 정규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정규 교과목 개설 비율은 각 학과(부)의 교육과정을 통해 정한다
- 제4조(개설과목 제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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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본교 개설과목으로 하며, 분반은 제한한다.
- ② 원격수업 교과목 중 동일 강좌는 주・야간 학습구분과 산업체 위탁교육 및 계약학과 구분 없이 단일 강좌로 개설한다.
- ③ 블렌디드 교과목은 분반 교과목 개설이 가능하다.
- 제5조(적합인증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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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정규교과목 개설 신청 1학기(6개월) 전에 위원회를 통한 적합인증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교과목 적합인증 신청은 각 학과(부)에서 학장(학부장)을 경유하여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신청서를 교육혁신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교과목은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통해 적합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장이 승인한다.
- ④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합인증이 확정된 교과목(원격수업 및 블렌디드)은 정규교과목 개설 행정부서로 통보되며 정규교과목 개설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⑤ 콘텐츠 개발을 통해 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은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교과목은 정규교과목 개설 행정부서(학과)로 통보되며 정규 교과목 개설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⑥ 원격수업 교과목 및 블렌디드 교과목 개설 심의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교과목 강의계획서 및 주별 강의 내용
- 강의 운영 방법 (원격수업의 구성, 강의영상 재생시간, 학습활동 등)
-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교과목 출석 인정 범위
- 강의 콘텐츠 개발 유형
-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6조(대단위강좌)
- 수강인원이 200명 이상인 강좌(수강신청 최종 완료 후 기준)를 “대단위강좌”라 한다.
- 제7조(수강인원 제한)
- 수강인원은 최대 500명으로 한다. 단, 출석시험 없이 운영되는 Pass/Fail 과목은 예외로 한다.
- 제8조(강의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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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자는 강의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교수계획 등록: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강의계획서를 학기 시작 전 일주일 이내 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목표, 강의내용,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는 강의계획을 LMS에 공지하여야 한다.
- 강의내용 등록: 강의내용으로 제작된 원격교육 교과목 콘텐츠는 7일 단위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, 해당 주차 시작 전일까지 LMS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15주차 콘텐츠를 전부 공개할 수 있다.
- 강의교안: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의교안 또는 참고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주차 시작일 전에 과목 자료실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15주차 강의교안 및 참고자료를 전부 등록할 수 있다.
- 중간・기말시험: 시험 실시방법은 담당교원의 자율로 정하되, 수강신청 변경 기간 전에 수강신청 대상자들에게 공지해야 함이 원칙이다. 중간・기말시험 진행 시 반드시 시험감독에 참여하여야 하며, 시험채점 및 성적공지를 교수자가 하여야 한다.
- 토론・과제・수시시험(퀴즈):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・과제・수시시험(퀴즈) 등은 LMS를 통하여 실시하며,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. 토론의 경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수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양방향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여야 한다.
- 학습진도 관리: 수시로 학습 진도를 확인하여 학습 진도가 부진한 학습자들에게 메일 및 쪽지보내기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.
- 강의공개: 콘텐츠 연구비 지원을 통한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발된 모든 강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(KERIS)의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체제(KOCW)에 공개 할 수 있다.<개정 2023. 4. 18.>
- 제9조(콘텐츠 개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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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원격수업 교과목 강의는 학점당 15차시를 기준으로 하되 중간・기말 시험 실시여부에 따라 2차시 내에서 차시를 차감할 수 있다.
- ② 원격수업의 학습 시간 및 이수 시간은 콘텐츠 진행 재생시간, 과제 및 토론시간, 퀴즈등으로 구성하여 50분 이상이 되도록 하며,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- ③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교과목 강의영상 재생시간은 1시간 수업당 25분 이상으로 하며, 참고 영상은 재생시간의 30%까지 학습시간으로 인정한다.
- ④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수업의 과제는 1개 과제당 60분 인내, 토론은 1개 토론당 15분, 퀴즈는 1문항당 5분을 학습시간으로 인정한다.
- ⑤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콘텐츠 개발은 담당교원이 제공한 교안을 바탕으로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다.
- ⑥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콘텐츠 개발 장소는 본교 스튜디오(메인 및 셀프)를 기본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정한다.
- ⑦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발되는 콘텐츠는 교수자의 음성 또는 동영상 강의를 기본으로 하며, 교과내용에 따라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한다.
- ⑧ 개발된 콘텐츠는 반드시 LMS에 탑재하도록 한다.
- 제9조의1(콘텐츠 재개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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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콘텐츠 개발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개발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다.
- ② 재개발 콘텐츠는 2차시(1학점 기준) 이상의 강의내용을 변경하여 교안 재작성 및 촬영이 진행되어야 한다.
- ③ 재개발은 해당학기 개강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며, LMS에 탑재한다.
- 제10조(콘텐츠 사용기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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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콘텐츠 의무 사용기간은 3년(연구년 기간 제외)으로 한다.
- ② 의무 사용기간 이후 위원회 승인을 거쳐 재개발 과목으로 선정되면 2년을 추가할 수 있다.
- ③ 콘텐츠 사용기간은 최대 5년(재개발 포함)으로 제한 한다.(연구년 기간 제외)
- ④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제11조(콘텐츠 저작권 양도)
- ①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교과목 매체제작 및 운영계약서에 명시된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(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)은 본교에 귀속된다.
- 제12조(재개발 정규 교과목의 신청)
- 신청 시기는 의무 사용기간 만료 직전 1학기(6개월) 전에 적합 인증을 받은 후 정규교과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제13조(기간만료 콘텐츠활용)
- 사용기간이 만료된 콘텐츠는 만료 직후 학기부터 출석강의로 전환하며, 개발된 콘텐츠는 보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.
- 제14조(신규 콘텐츠 개발 연구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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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원격수업 교과목 콘텐츠 개발 연구비는 학점 당 최대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단, 예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지급 시기는 개발 완료 후 위원회의 지급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, 제9조 6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미완료 되면 사안에 따라 일부만 지급 할 수 있다.
- ③ 선취업・후진학 교과목으로 개발된 콘텐츠 개발 연구비는 학점 당 최대 75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단, 예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④ 블렌디드 교과목으로 개발된 콘텐츠 개발 연구비는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- [블렌디드 Ⅰ․Ⅲ유형] : 최대 70만원
- [블렌디드 Ⅱ유형]: 최대 140만원
- ⑤ 하나의 교과목을 다수의 교수자가 콘텐츠 개발 관련 교안 작성 및 촬영을 진행할 경우, 다음의 계산식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.
- [신규]: 학점 × 최대 100만원 × (교수자별 강좌시간 / 총 강좌시간)
- [선취업]・후진학: 학점 × 최대 75만원 × (교수자별 강좌시간 / 총 강좌시간)
- [블렌디드Ⅰ․Ⅲ유형] : 최대 70만원 × (교수자별 강좌시간 / 총 강좌시간)
- [블렌디드Ⅱ유형] : 최대 140만원 × (교수자별 강좌시간 / 총 강좌시간)
- ⑥ 한국교육학술정보원(KERIS)의 강의공개(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체제, KOCW)에 참여할 경우, 예산에 따라 연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2023. 4. 18.>
- 제15조(재개발 연구비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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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재개발 선정 과목은 1차시 당 167천원의 연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재개발 연구비는 최대 1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다수의 교수자가 참여한 콘텐츠를 재개발 할 경우, 교안 수정 및 재촬영을 진행한 교수자에 한하여 다음 계산식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.
- 계산식: 차시수 × 167천원 × (교수자별 강좌시간 / 총 강좌시간)
- 제16조(지급의 중지, 회수, 선정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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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한경국립대학교 교육・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시행지침에 의거 개발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그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으며, 교과목 개발 대상자 선정 시 제외할 수 있다.
-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발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- 부당한 행위에 의한 지급을 받았을 경우
-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의 개발 완료 보고를 할 경우
- 연구비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
-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결과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할 경우
-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자가 개발 수행에 있어 한경국립대학교 교육・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시행지침을 크게 위반한 경우
-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
- 기타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비용 환수를 면제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은 비용을 지급받은 교직원이 지정된 계좌로 기한 내 직접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 기한까지 환수대상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.
- 환수대상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비용의 지급 중지
- 지급예정인 차기 비용에서 환수대상 금액 차감 및 급여에서 공제
- 제17조(기타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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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② 기타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부칙
이 가이드라인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[별표1]
한경국립대학교 원격수업 유형 및 원격수업 개발 예시
[별표2]
한경국립대학교 블렌디드 수업 유형 및 블렌디드 수업 개발 예시
[별표3]
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콘텐츠 동영상 개발 권장 유형
[별표4]
한경국립대학교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지급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