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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원격교육지원센터 HK-BOX 기자재 대여기준 안내 (2025.02.28. 기준)
원격교육지원센터HK-BOX 기자재 대여기준 안내
2024.11.11.부터원격교육지원센터HK-BOX 기자재 대여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준 항목 | 변경내용 | ||
1. 대여 기간 | 대여일로부터7일 이내 ※반납일이 주말(토·일) 및 공휴일 경우에는그다음 평일 반납합니다. ※당일 대여는 불가능합니다. 1일전에 사전 승인 후 대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| ||
2.대여 시간 | (평일) 오전 10:00 ~ 오후 05:00 | ||
3.대여물품 기간 연장 불가 | 개인 대여물품에 대해서기간 연장은불가합니다. | ||
4.대여 품목 개수(1인 1개) | -1인대여 물품은1개 이내로제한합니다. -1인2개 이상 물품대여 불가합니다. | ||
5.대여물품 반납 처리 후, 물품 대여신청 가능 | 기자재 물품 대여중에는신규 기자재 물품 대여신청 불가합니다. 반드시대여중인 기자재 물품 반납 처리 이후에신규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| ||
6.카메라 KIT 대여 기준 | -카메라 대여는카메라 KIT 기준으로 기자재 대여가 가능합니다. ※카메라 KIT 구성: 카메라 본체(1개), 렌즈(1개), 렌즈 후드(1개), 메모리 카드 128G(1개), 충전 아답터 (1개) | ||
카메라KIT 대여 시, 연관된 물품 1개(삼각대, 플래쉬 등) 추가 대여 가능 | |||
7.본인 신분증 확인 기준 | -신분증(학생증, 주민등록증)을 지참하여신청자 본인이 물품을 수령합니다. ※기자재 물품 대리인을 통한 수령 불가, 사진이 없는 신분증 대여 불가 | ||
8.물품 파손 및 분실 보상처리 기준 | 대여자로 인한 물품 파손될 경우A/S센터를 통한 물품 수리 후반납을 해야합니다. 대여자로 인한 물품 분실될 경우동일 제품으로 구매하여반납을 해야합니다. | ||
9.블랙리스트 명단 등록 관리 | -다음 아래 사항에 대해경고받을 경우, 1년간 원격교육지원센터 기자재, 공간, 시설 등 이용 대여 불가 | ||
1.물품 반납일 미준수 (3회) | 2.기자재 대여 노쇼 (3회) | 3.타인에게 물품 대여한 경우 (1회) | |
4.타인 신분증 위조 및 사용할 경우 (1회) | 5.기자재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 (3회) |
문의: 원격교육지원센터(031-670-5573,5572,5579)